NYT, 뉴진스 계약서 공개…하이브 "민희진이 계약 주체...K팝 공격 도구 돼"
[파이낸셜뉴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며 K팝 산업의 엄격한 아티스트 통제 관행을 지적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비공개 계약서가 드러낸 K팝 정상급 걸그룹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진스의 성공 이면에 멤버들이 만 14~17세 때 서명한 이례적으로 엄격한 계약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개한 계약서에서는 이름과 집 주소 등이 가려졌으며, NYT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하이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NYT 보도의 주요 쟁점을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 누락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 반영 여부 △CCTV 설치 △학습권 △위약벌 조항 △멤버들의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권리 관련 △명예훼손 금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반박했다.
이 중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하이브는 계약 체결까지 약 석 달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 7일 공유됐으며, 같은 해 4월 계약 체결까지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가 이어졌다. 양측이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대상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정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설명을 들은 해당 어머니가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비용 분담 조건에 대해서는 당시 어도어 경영진의 판단을 강조했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내자 법무팀이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 조항은 아티스트 보호와 품위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은 국내보다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해 체결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가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들과 각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NYT에 설명하고,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도 기사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설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