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시·공연

스태프 부상부터 관객 사고까지…'예술현장 안심공제' 출시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사업 공식 출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사업 공식 출범

예술현장 안심공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예술현장 안심공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연을 준비하던 스태프가 다치거나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넘어지는 사고는 치료비와 배상 부담을 넘어 행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공연·전시 현장의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일 예술인 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첫 상품인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정부의 첫 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공제상품을 직접 개발했다. 기존 민간 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했던 예술현장의 사고에 대비해 처음으로 맞춤형 상품을 내놨다.

'예술현장 안심공제'는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출연진과 스태프의 상해·질병은 물론 관객 안전사고와 대물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보장한다.

시중 보험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 상해와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을 묶어 가입 편의를 높였다. 공제료는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책정했으며,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가입 방법과 공제약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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