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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00억대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앞서 4000억원은 '기각'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2000억원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용됐다. 본안 소송이 결판이 날 때까지 쿠팡은 지출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별건으로 진행 중인 4000억원대의 과징금은 정지 신청을 기각당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보위가 지난 9월 10일 심의·의결을 거쳐 발령한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 전부에 대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2011억원 규모 과징금의 집행은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멈추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4000억대 과징금은 집행정지가 기각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날인 5일 쿠팡이 낸 4000억원대 제재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했으나, 핵심인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개보위가 쿠팡에 총 6000억원대에 달하는 제재 처분을 발령하며 시작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금전 납부 의무인 과징금 처분은 사후 승소 시 환급이 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정1부는 2000억원이라는 거액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인용한 반면 행정4부는 금전 집행정지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다는 평가다. 효력정지 여부와 별개로 두 사건 모두 본안 재판부에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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