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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쿠팡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 경찰 이첩... "주요 혐의 우리 소관 아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본사·CFS 법인과 전·현직 대표 등 6명... 거래 있는 '거짓'은 조세범처벌법, 중수청 소관서 빠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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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넘겼다. 사건의 주된 혐의가 중수청의 소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이날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6명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첩 대상 6명에는 두 법인이 포함된다.

이첩의 근거는 죄명이다.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허위'와 '거짓'으로 갈린다. 물품의 공급이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수청 소관 범죄다. 반면 물품의 공급이나 거래는 있으나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중수청 소관 범죄가 아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 쪽을 더 무겁게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이 사건의 주요 범죄가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소관에 해당하는 일부 범행만 떼어내 별도로 수사할 경우 경찰과 중복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같은 거래를 두고 두 기관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건 전체를 경찰로 넘겼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은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함께 출범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소관 범죄와 비소관 범죄가 섞여 있을 때 어느 기관이 사건 전체를 맡을지가 실무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도 고발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이첩으로 경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수사하게 됐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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