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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요 혐의 소명 부족"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부, 경찰 신청 사흘 만에... "1년 6개월 수사에 출석도 성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뉴스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공소청이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공여자인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3일 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들을 직접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된 피의자 측 소명을 기각 사유에 반영했다.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졌고 피의자들이 조사에 응해온 점을 들어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금품을 건넨 공여자로 함께 영장이 신청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조합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공금을 사적으로 쓴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만 남았다. 경찰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다투는 법원 심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정도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공소청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든 만큼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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