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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수주 대가 4억5000만원 수수 혐의…창원시의원 송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 당시 업체 선정 관여 의혹
경찰, 배임수재 혐의 적용…업체 관계자 등 6명도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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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조은우 창원시의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중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린애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으로부터 약 8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으며 실제 청탁한 업체가 해당 공사를 맡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관계자 70대 A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3명에게는 배임증재 방조 혐의를, 수수 과정에 가담한 2명에게는 배임수재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의원은 고발 이후인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그는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당적 없이 조사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시의회 차원의 윤리심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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