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공공주택 변경승인 71%가 기간 연장…최대 6년 늦어져
변경승인 76건 중 54건 기간 연장…최대 72개월 늘어나 사업비 증액 38건…공급 가구 줄었는데 비용 늘어난 사례도 남양주왕숙2 4개 블록 16~26개월 연장…3기 신도시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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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0건 중 7건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기간이 최대 6년 늘어난 데다 사업비까지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2025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최근 1년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분석한 결과, 총 78건 가운데 정정 고시 2건을 제외한 76건 중 54건(71.1%)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기간 연장 폭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2개월(6년)에 달했다. 사업기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사업장은 석문국가산업단지 B-3BL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2BL·B-1BL 등 3곳으로, 각각 사업기간이 6년 늘어났다. 이어 성남중원은 70개월, 의정부우정 S-1BL은 54개월, 성남복정2 A-1BL은 50개월 연장되는 등 장기 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체 78건 가운데 38건에서 사업비 증액이 명시됐으며, 사업비가 늘었음에도 공급 가구 수가 감소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성남복정1 C1BL은 공급 규모가 24가구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약 197억원 증가했다. 부산명지2 A-6BL 역시 공급 가구 수가 82가구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약 572억원 늘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동일 지구 내 여러 블록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왕숙2는 A-1BL·A-3BL·A-6BL·A-7BL 등 4개 블록에서 사업기간이 각각 16~26개월 연장됐다. 남양주왕숙 역시 A-24BL·A-25BL·B-17BL 등 3개 블록에서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늘어났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업기간 장기화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착공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