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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토지보상·공사 여건에 발목 잡힌 사업장 여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왕숙2, 4개 블록이 기간 연장…토지보상 지연 발목
LH 미착공 20만9270가구…79.9%가 토지 여건 문제
정부 보상기간 단축 주문에도…갈등에 속도전 난항

주요 공공주택지구 블록별 사업기간 연장 현황
지구 사업장 사업기간 연장(개월)
남양주왕숙2 A-1BL 21개월
A-3BL 26개월
A-6BL 21개월
A-7BL 16개월
남양주왕숙 A-24BL 24개월
A-25BL 3개월
B-17BL 24개월
안산신길2 A-1BL 24개월
A-6BL 22개월
B-1BL 14개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 여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20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공급 목표와 현장 여건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는 A-1BL·A-3BL·A-6BL·A-7BL 등 4개 블록에서 사업기간이 각각 16~26개월 연장됐다. 특히 A-6BL은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작업일수 재산정 등을 반영하면서 사업기간이 21개월 늘어났으며, A-7BL도 토지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16개월 연장됐다.

인근 남양주왕숙에서도 사업기간 연장 사례가 잇따랐다. A-24BL·A-25BL·B-17BL 등 3개 블록에서 사업기간이 각각 24개월, 3개월, 24개월 늘어났다. 안산신길2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A-1BL은 사업기간이 24개월, A-6BL은 22개월 각각 연장됐다. 토지보상 지연과 연약지반 처리 기간 반영 등이 사업기간 변경 사유였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공공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총 20만9270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확보 등 토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16만7283가구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나머지 4만1987가구(20.1%)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에 반발하거나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인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해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정부는 토지보상 절차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토지보상과 관련해 "왜 1년씩이나 걸리냐, 한 2~3달 하면 되지 않나"라며 보상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서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 주도 사업의 장점을 강조했다.

다만 토지보상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상평가액을 둘러싼 이견과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고, 보상 이후에도 기반시설 조성과 지반 처리 등 실제 공사 여건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주도 공급, 특히 3기 신도시 공급이 현 시장에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상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절차를 단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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