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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앱 'BEST 약품'... 대법 "돈 안 벌어도 전문의약품 광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환별로 추려 리뷰까지 노출... 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금지되는 광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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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진료 앱이 질환별로 전문의약품을 추려 보여준 것은 약사법이 금지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돈을 벌 목적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와 당시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전문의약품을 골라 게시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용자가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은 물론 다른 환자들이 남긴 상세 리뷰까지 볼 수 있었다.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그 약을 처방받는 구조였다. 회사는 2022년 6월 9일 서비스 이름을 '가장 많이 본 약품'으로 바꿨다.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골라 처방받도록 연계된 점, 클릭 수 기준 순위인데도 가장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소개된 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들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광고라고 봤다. 2심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이 서비스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가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인지였다. 피고인 측은 판매를 촉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퉜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광고'를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02년 1월과 2016년 6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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