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서 목 졸라 기절시켰다"…격투기 선수 검찰 송치, 실형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종합격투기 선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 알려진 격투기 선수 A씨는 생방송에서 일반인 출연자에게 목을 조르는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사용했다. 출연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으며,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촬영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도 상해방조와 공동강요 혐의로 송치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촬영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기 변호사는 사전에 촬영 대본이 있었더라도 실제 물리력 행사와 촬영 강요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조 변호사는 "애초에 합의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중간에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면서 안 하려고 하자 위력을 보이며 촬영을 강요했다"며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징역 4년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봤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촬영에 동석한 B씨에게도 추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B씨의 형량이 약 1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씨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