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급증' 급한불 끄는 당국.. '신용공여 140%룰' 9일부터 면제
증권사, 담보비율 탄력 적용 가능
개미들은 "추가 안정 대책 필요"
증안펀드 투입·공매도 금지 요구
'블루 쓰나미(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가 증시를 덮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가 5000선 초반까지 밀리고 코스닥은 650선 밑으로 내려오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라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자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증시 안정조치의 일환이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증권사가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반대매매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증권사에서 정한 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증안펀드 가동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후속 조치로 거론된다. 증안펀드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매입, 급락기에 매수 수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10조7000억원 규모의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에도 재가동을 추진했다. 두 차례 모두 실제 투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추가 대책을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증안펀드 투입 시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급락장에선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담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강제매도 부담을 덜어주되, 증안펀드 투입은 대외 변수와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증시에 유입된 개인투자자가 많은 만큼 추가 급락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해외 상품 광고를 제한하고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도입,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상황"이라며 "증시가 더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 증안펀드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서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