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온 모야모야병 환아에게 법원이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영술 시행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으나, 시술을 받는 환아에게 시술
의사가 취급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의약품 첨부문서(약품설명서)를 지키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다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