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년, 홍대서 흡연하다 '딱' 걸렸다… '자동차키'에 무면허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2.20 05:39
수정 : 2025.02.20 09:14기사원문
사망한 가족 차 명의 차량 몰고 인천서 마포까지 운전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족 차량을 운전한 17세 소년이 길에서 흡연하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에 걸려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A군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였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30㎞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