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도 매도기회…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파이낸셜뉴스
2026.05.11 09:02
수정 : 2026.05.11 08:59기사원문
공유 기사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반박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최대 2년 내 직접 입주" "부동산 공화국 탈출, 정상화·지속발전 위한 필수 과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와 관련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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