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출산가구 청약 기회 넓어진다
15일부터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혼인 기간 무관, 2세 미만 자녀 가구 대상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과 관계없이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산가구라도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가구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공급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인구 감소와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