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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강행 위협...韓 12.5% ?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USTR 그리어 대표, 상원 청문회에서 무역법 301조 관세 언급
이르면 23일 확정 주장...지난달에 60개 무역 파트너에 이미 경고
강제노동 제품 방치 혐의. 韓에는 12.5% 추가 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무역 문서를 들어 올리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무역 문서를 들어 올리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 등 60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강제 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2일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USTR은 이르면 내일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며 무역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전 세계에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걷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해 상호관세 징수가 막히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걷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1일에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달 2일 발표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의 무역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문제의 지역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입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제품들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부담을 지거나 제한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캐나다·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더 높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USTR의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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