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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국가기금으로 보상하는 ‘국가 재보험제’ 도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를 국가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국가 재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원수보험사업자인 농협과 계약을 맺은 11개 보험사가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41억원대의 손실을 입자 올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했던 국내외 11개 보험사들이 지난해 80억원의 순보험료를 받았으나 무려 268억원을 보험료로 지급, 농협측의 부담액 27억원을 제외하고 241억원의 손실을 입자 올해 모두 발을 뺀 것이다.

이 보험은 예측이 어려운 거대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인 농협에 몰리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11개 보험사에 다시 재보험을 들어 부담을 나눠지는 형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348억원 가운데 300억원이 루사피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우박과 서리 등이 차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루사로 보험사들이 워낙 큰 손실을 입자 보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자 ▲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형태 등의 3가지 정부 재보험 방법 가운데 하나를 보험관련전문기관의 견해와 외국사례를 살펴 선택한 후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국가재보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정부가 재보험을 맡고 있다”며 “현재로는 기금이 제일 좋은 방안으로 판단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만6457가구로, 2001년 8204가구, 지난해 1만5146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