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쌍용화재 경영개선 조치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1 09:47

수정 2014.11.07 15:56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실패한 쌍용화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에 미달하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인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여력 66.2%대=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비율이 101%였으나 한일생명 후순위대출 및 종퇴보험 대손충당금과 SK글로벌 회사채 손실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66.2%까지 급감했다.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적기시정조치엔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가지가 있으며 명령은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쌍용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는 2번째 단계인 개선요구다.
쌍용화재는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 및 경영실태 평가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쌍용, 자본확충 위한 비상계획 마련=쌍용화재는 이날 지급여력비율 확충을 위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컨티전시 플랜의 핵심은 자본확충. 쌍용화재는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물론 지난 10일 쌍용화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자본금을 줄임)는 오는 9월23일 단행한다. 감자비율은 2.4대1이다.

쌍용화재는 이와는 별도로 1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도 7월중에 추진한다. 하지만 인수업체나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여력비율 확충을 위해 사업비 절감 및 손해율 관리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 회사는 이미 지난 6월30일 서울 청진동 구사옥을 매각, 매각차익 40억원을 거뒀다.
이밖에도 사업구조 혁신과 무수익자산 처분 등도 단행한다

이진명 쌍용화재 사장은 “이른 시일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개선시키고 사업비 효율화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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