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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터 ‘특허 전쟁’…옥션 전자거래 매매보호 BM특허 독점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3 12:31

수정 2014.11.07 21:55



온라인 장터시장(마켓플레이스)에 ‘특허전쟁’이 뜨겁다. 옥션이 독주해오던 장터시장에 다음·LG이숍이 뛰어들면서 전자상거래의 핵심 시스템인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 1999년 출원한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스크로·Escrow) BM 특허를 지난 1월19일 획득했다.

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한쪽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토록 하는 제도.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도 송금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 안전한 상거래를 보장해 준다. 국내 장터방식 전자상거래 업체 태반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 시스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옥션이 만일 이 특허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다음·LG이숍 등 경쟁 업체들은 특허 로열티를 내야 할 판이다. 경쟁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에스크로를 사용하지 못해 정상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옥션은 에스크로 특허 외에도 경매수수료 처리방법·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자동입찰 처리방법 등 경매 관련 4개의 핵심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 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옥션 경쟁사인 온켓을 인수해 장터시장에 본격 뛰어든 마당에 옥션이 특허권을 무기로 압박공세를 펼 가능성이 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다음·LG이숍·G마켓 등 경쟁 업체들은 옥션의 특허 독점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에스크로는 장터방식 서비스에서 일반화된 시스템이어서 이 특허를 적용한다면 법망에서 빠져나갈 업체가 없다”면서 “서비스를 포기하든지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다음 한 관계자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허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뒤 “옥션이 특허권을 독점 행사하면 고속 성장하는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션은 지난 2003년 말에도 다음이 경매등 장터서비스인 오픈마켓을 시작하자 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 BM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항의해 한달여만에 경매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특허권 행사에 대해 옥션 한 관계자는 “관심밖의 얘기”라면서 “에스크로 특허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만일 우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심하게 베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타업체 서비스를 주의깊게 살펴본 뒤 정도가 심할 경우 대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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