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직원 공금유용 사과…“대구총국등 일부 액수 알려진 것과는 달라”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0 13:01

수정 2014.11.07 19:05



정연주 KBS 사장이 직원의 공금 유용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사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전해진 대구총국 모 PD와 모 해외주재 특파원의 공금 유용은 액수와 의미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KBS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방총국 A 국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안마시술소, 사우나 등을 2차례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사장과의 일문 일답.

―대구총국의 사건은 모두 사실인가.

▲대구 총국 사건은 이미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상당 부분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심의원이 밝힌 공금유용 액수는 틀리다.
문제의 A씨는 당시 CP로 밤샘 일을 끝내고 부서원 2∼3명과 함께 7건의 사우나, 3건의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0만원이 아닌 66만원이다. 심의원이 밝힌 총국장 승진은 사실이 아니다.

―해외 주재 특파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사실인가.

▲C 특파원 경우는 회사 규정상 지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특파원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한 데서 초래됐다. 지난 2004년 4월 인수 인계 당시 알게 됐고 그 이후 전액 반납했다. 액수는 1300만원이다. 감사실 적발은 11개월 후인 지난 3월이다. 이중 지급한 것 역시 전량 회수됐다.

―KBS 자체 감사 결과는 제대로 작동중인가. 이같은 비리가 외부로부터 계속 제기되는데.

▲안타깝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서는데 이에 일부 적응하지 못한 사례들로 본다. 과거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형태로 현금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는 법인카드로 바꿔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렇다보니 일부 직원들은 아직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것 같다. 감사팀이 지난 2002년 5월1일부터 23개월간 차장급 이상의 모든 법인 카드를 감사했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180여건, 36명으로 금액은 1300만원 수준이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소명했고 감사팀에서는 ‘징계는 무리한 판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으로 수신료 인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제가 와서 2년 동안 봤더니 KBS의 구조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톱 탤런트의 경우 출연료를 2000만∼3000만원이나 요구한다. KBS는 절대 다른 방송처럼 지급할 수 없는 처지다.
교향악단 등 국책 사업에만 1200억원이 소요된다. 공영방송이라는 공적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민간 방송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건 잘못된 제도다.
일련의 악재들 때문에 수신료 문제를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형태로 재원을 공영화할 것인지는 심각히 고민할 것이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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