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략물자 수출통제 종합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3 14:18

수정 2014.11.07 00:23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신고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연말부터 시행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5년 이하 징역, 거래가의 3배 이하 벌금인 전략물자 관리 위반 처벌규정도 고의적인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거래가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해 전략물자관리원으로 개편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4개 주요 업종별 단체를 통해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율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제 수출통제 교육용 책자, 중소기업용 수출통제 프로그램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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