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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대통령 자문위원회 개선방향/정운경 국회 법제실 법제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9



올 2월 현재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모두 29개며 예산은 전년도 예산 약 1734억5000만원에 비해 242억1000만원이 증액된 1976억6000만원으로 약 1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 약 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그 동안 활발한 활동에도 위원회의 지속적 증가, 법적 성격, 활동결과 등은 물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면에서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기능, 법적 성격 등에 따라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는데 행정위원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정부조직법 등을 기본법으로 하고 개별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국회 및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등에 따른 문제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정책 결정권자가 관료의 부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 등으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장기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소관 행정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소지가 있고 신속한 정책집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어 자문내용이 비 현실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첫째 현안 정책과제, 자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되 위원회의 설치근거, 업무범위,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부서는 물론 다른 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 및 정책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또한 정책 집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는 관계가 적은 행담도 개발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자문위원회임에도 정책집행 행위에 해당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당사자인 사법부나 검찰보다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내에서도 지방분권 업무를 중복적으로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존폐, 예산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되 각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객관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활동이 극히 부진하거나 운영 등이 비능률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는 예산지원 규모 등을 증액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일부 위원회는 1년에 고작 3∼5회 정도의 저조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정비나 예산 감액 등의 조치가 없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원회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음으로 위원회 설치시 예산소관 부처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대통령비서실과 소관 부처로 이원화해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약 24개의 위원회 예산이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에 편입돼 편성됨으로써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업무 주관부처(대통령 비서실)와 예산집행 부처가 달라 위원회의 효율적 지원이 어렵고 위원회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로 예산 소관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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