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금대신 땅으로 한다
이르면 오는 2006년 6월께부터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대토(조성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익사업지구 내의 기존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나 임차영업자 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의 현금 지급에 따른 주변지역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도입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께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공포와 즉시 시행된다. 대토로 공급되는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실수요자용 택지를 위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사업지의 기존 영세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생활대책비 등 보상을 확대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가계지출비 기준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기준 주거이전비가 현행 942만원에서 125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를 생계비 기준 8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영세 농어민 이어비 및 이농비 최저보상액은 4인 가족 기준 현행 2581만원, 3871만원 오른다.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한 최저보상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 사업 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한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무허가주택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당해지역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 업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훈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