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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상담하니 7000억원 남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전입지 상담제도’로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의 입지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2월 시작됐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업자가 개발입지에 대한 환경 규제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7개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236건의 사전입지 상담을 벌인 결과, 61%인 144건이 ‘입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담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735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1만7280일의 시간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입지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은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환인서, 위치도면 등을 갖춰 7개 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결과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사업부지가 환경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인터넷상에서 진단해 볼 수 있는 DB(데이터 베이스)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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