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입법 전망대] 합리적인 교육과정 심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런데 이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교과목 간 이해관계를 비롯한 갖가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결국 현행 교육과정은 법률에서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기본적 사항이 전적으로 위임돼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돼 있는 교육과정심의회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며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움의 기틀을 닦는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과목의 편성만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기본원칙에서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고 익히는지가 결정되는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법적 규정과 제도가 이렇게 부실한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육과정에 관해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교육과정 제·개정의 절차와 주체,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심의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내용을 교육당국이나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관련단체, 교육당국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형 국회 법제실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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