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BBK김경준측-검찰...증거서류 동의 여부 두고 설전(종합)
4일 오전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과 김씨측 변호인이 증거자료 '동의', '부동의'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측은 "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변호인측 '부동의'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정상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나 훼손된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횡령)자금의 연결이 서류상에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자료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판독도 불가능해 이런 자료를 완벽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자 재판부는 "(검찰은)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라"고 중재안을 내 놓기도 했다.
변호인측과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측은 "피고인의 주장이 많아 증거제출할 필요까지 없는 부분까지 제출했다"며 "자금이동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대응했다.
검찰측은 증인채택에 관련해 변호인측과 김씨가 '부동의'를 고려해 증인을 39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주 특별기일을 마련해 매 기일마다 4명 정도의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BBK투자자문에 30억원을 투자했던 이캐피털 홍종국 전 대표를 첫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예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키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증인 2명이 출석하는 공판을 열 것을 통보했다.
한편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대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옵셔널벤처스 직원, BBK투자자문회사 투자자 등이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