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協 채무조정기구 만든다
대부업협회가 채무조정기구를 만든다.
10일 대부업협회는 산하 채무조정기관을 신설,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장기연체자에게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채무기간 12개월 이상, 채무액 500만원 미만의 급전형 대출자가 유력하며 이자를 저리로 바꾼 후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채무조정기관 신설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채무조정운영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에는 협회가 공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은 각 회원사가 하는 방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사로 가입하는 방식, 협회 산하에 채무조정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거론됐었으나 최종 협회 산하 채무조정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설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와 연체에 허덕이는 일부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뜻이 대부업협회 회원사들 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자체 채무조정을 위해선 세제해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할 때 세제해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방안을 요청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정부가 업체들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손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채비와 함께 대부업 관리 강화에 나섬에 따라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때 통과될 경우, 대부업협회는 타 금융업권의 중앙회나 협회와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email protected] 안대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