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금으로 세테크 하기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테크에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쫓는 투자방법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또 부동산에서부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수단만큼이나 재테크의 기본 이라고 할 수 있는 ‘세(稅)테크’방법도 다양하다.

보험만 하더라도 세테크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장기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두둑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 10년 지나면 보험차익 비과세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통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단 사망과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제외되며, 연금보험 등 저축성 성격을 지닌 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고 7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년인 다른 상품에 비해 3년이 짧은 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2009년까지 가입한 계약에 한하며, 7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 두둑한 연말정산의 기본인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은 주목적이 위험보장으로 종신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연금보험 역시 마찬가지.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 상품에는 2가지가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이 가운데 먼저 연금저축을 보면 가입자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의 22%(주민세 2% 포함)가 추징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 총액이 600만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삼성생명이 판매중인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 1.1’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다시 말해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없다.

또 중간에 해약할 경우 연금저축에 비해 중과세되지 않고, 사망 등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 혜택이 포함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실적배당형인 변액기능,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춰 고객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저축은 가입한도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 3개월 합산 300만원이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한도가 없다.

■ 회사가 누리는 법인세 혜택

단체정기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간주해 손비처리되며 종업원은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단체퇴직보험도 마찬가지다. 단체퇴직보험은 종업원의 퇴직 이후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삼성생명 FP센터 김시욱 팀장은 “보험계약은 장기 유지하게 되면 적립금이 많아짐과 동시에 여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다만 상품에 따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가입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보험금을 통한 절세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종신보험을 활용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시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받아 고액의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애써 모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느라 재산을 급히 처분하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재산상속의 효과를 맛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해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입하면 피보험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없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세테크를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4조)

또 200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연금이 아닌 종신연금, 상속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과세를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유지기간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이용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라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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