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0여곳 사업장 석면관리 강화
정부는 전국 440여곳의 석면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석면기술지원단’과 6개 지방노동청별 대책단을 따로 구성, 종합적인 현장점검과 지도에 나선다.
이날 노동부 환경부 등은 이번주부터 ‘재개발현장 석면관리 합동 정책설명회’를 통해 사업주, 공사관계자에게 관리능력, 기술지도 등 현장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보상문제 등으로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근로자와 인근주민의 건강보호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6개 지역본부별로 지도요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기술지원단’을 구성, 현장 방문 교육 및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6개 지방노동청별로 소속감독관, 지방환경관서, 안전공단 지도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로 대책단을 구성해 재개발현장 합동점검, 현안발생시 공동대책 마련, 석면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로 예정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6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별도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및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건축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면관리 대상인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은 서울의 경우 총 35개 지구중 119개 구역이며 6대 광역시는 총 338개 구역중 320개 구역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