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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산부터 외화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능통화제도 허용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활동에서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은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제도가 올해 결산부터 허용된다. 또 외화위험에 대한 외화회피수단이 파생상품 뿐 아니라 금융상품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앞당겨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 환산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로 재무제표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제도가 올해 결산부터 가능해진다. 원래 국제회계기준 제도가 도입되는 2011년의 직전 결산연도인 2010년까지는 원화를 기준(표시통화)으로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규모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화기준 재무제표 작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돼 환율 상승시에도 부채비율과 순이익 개선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을 파생상품 뿐 아니라 외화차입금 등 금융상품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이후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재평가도 허용된다. 부동산이나 항공기,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시가로 반영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지표 개선이 가능해 졌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는 상장회사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올해에 한해서 달러자산을 1달러당 1043원으로 평가·결산하는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기말환율 대신 지난 6월30일 환율인 1043원이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검토해 판단키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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