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간 경쟁 도입‥지경부, 활성화 전략 발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된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출범 8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받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지경부는 우선 개발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경제자유구역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명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구역 개발사업이 단순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및 개발계획 변경에 나선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며 외구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서비스업 중 관광, 물류, 의료, 연구개발(R&D) 분야만 감면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담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 등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개도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