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몬테소리 교육법’ 이용자 ‘몬테소리’상표 사용가능”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소리’ 상표를 놓고 한국몬테소리와 아가월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몬테소리‘ 문자는 특정한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유아교육 전문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아가월드 및 계열사인 (주)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 문자는 원고의 상표 출원 이전부터 몬테소리 교육을 연구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몬테소리 문자만으로 이뤄진 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 특허상표청도 ‘몬테소리’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돼 있는 교육시스템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몬테소리가 ‘몬테소리‘ 문자에 대한 식별력 및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아가월드에 대해 상호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 판매해온 한국몬테소리는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훼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온 아가월드를 상대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고안한 교육법으로 아동의 지능 향상과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가월드 관계자는 “국내에 수많은 ‘몬테소리’ 유사상품이 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제대로 만든 정통 ‘몬테소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는 사례가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