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40분만에 잃어버린 가족 찾아
경찰이 14세 미만 실종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유사도매칭(얼굴인식) 시스템'을 적용, 의사소통이 어려운 실종 지적장애인을 40여분 만에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실종아동 등 찾기와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보수교육 과정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찾기' 등 교육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께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어머니와 헤어져 배회하던 유모군(16·지적장애 1급)을 보호해 달라는 행인의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 '찾는 신고' 접수를 의뢰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유사도매칭 시스템에 유군의 사진을 등록·검색한 결과 61%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검색된 인물자료를 통해 보호자와 통화, 지적장애 사실 및 인상착의 일부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군의 집을 직접 방문해 보호자에게 유군을 인계했다.
유군은 앞서 47차례에 걸쳐 실종됐다가 발견된 일이 있어 그의 사진이 유사도매칭 시스템에 보관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21일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유사도매칭 기능을 추가한 이래 첫 사례이며 앞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미아, 14세 미만 실종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찾기 등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도매칭 시스템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등 등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보정, 원본 사진과 대상자 사진의 얼굴영역 추출, 자동 얼굴인식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시스템에는 39만여명의 실종자 및 상봉자 등의 사진이 저장돼 있다.
한편 경찰은 실종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찰 교육교육기관의 경찰관 직무·보수교육 과정에 실종자 찾기 과목 신설을 검토 중이다.
대상자는 경위급 이하 경찰관 및 실종·가출업무 담당 행정관이며 교육과정이 신설되면 이들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찾기' '위치추적' '사전등록제'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에 의한 실종자 찾기 노력과 함께 시스템 검색이라는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견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을 보호시설에 인계한 뒤 찾기에 나선다면 통상 3∼4일 소요되지만 이 시스템을 적용, 40여분 만에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무·보수교육 과정에 실종업무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신설될 경우 신규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 양성 및 실종 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경찰 역량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