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예탁결제원 "휴면 배당금 218억원 찾아가세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는 1년전 A주식 1000주를 매수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겼다. 이후 홍씨는 A주식을 모두 실물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A주식 발행사는 연말에 주주들에게 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홍씨는 주식 인출과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돼 있던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지 않아 배당금이 나온지 조차 모르고 있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이 올해 11월말 기준 218억원, 105만주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을 일괄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배당금과 주식을 찾으려면 과거 실기주를 거래했던 증권사에서 실기여부 및 실기주 과실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배당금과 주식이 있을 경우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를 받아 고객에게 반환하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려면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가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발행회사가 대부분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할 경우 12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안내사항을 참고하거나 예탁결제원 대표전화(02-3774-3000, 328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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