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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시장 개혁 가속도 낸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1 15:20

수정 2012.05.01 15:20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선물거래 수수료 인하 등 시장참여자의 비용부담 감소부터 투기세력에 대한 과감한 퇴출 등 시장투명성 강화까지 다양한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층 엄격해진 시장퇴출제도다.

1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와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선전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일곱 가지의 시장퇴출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새 시장퇴출제도를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여기에는 순자산이 부채보다 적고, 영업수입이 1000만위안(약 1억7900만원) 이하일 때, 연말 회계감사의견이 비적정이나 거절일 때, 연말 재무제표 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공시, 주식 누적거래량 및 주가 연속 기준미달, 연속 공개견책 등을 퇴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상하이증권거래소도 이날 순자산 대비 영업수입비율, 적정 이외 회계감사의견, 주식거래량 및 주가기준 등을 포함한 여덟 가지 새 시장퇴출조건을 내놓았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내국인 전용거래 A주식시장의 거래수수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현행보다 평균 25%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증시의 주식매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0087%씩 거래쌍방에서 받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수수료는 각각 0.011%, 0.0122%에서 0.0087%로 경감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증감위가 중국 내 4개 선물거래소 거래수수료를 종목별로 12.5%에서 50%까지 평균 30% 내려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감위는 지난달 18일까지 각계 의견 1680건을 공개수렴해 만든 신주발행제도 개혁방침을 지난달 28일 내놓았다.

개인투자자가 96.5%에 달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수렴의견은 주로 △신주발행인과 중개회사(증권사)의 내부자거래 차단제도 신설 △회계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 허위재무제표 공표에 대한 처벌 강화 △신주 발행인과 인수인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장시기를 선택 △업종별 시장수익률을 신주가에 반영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 등이었다.

증감위는 새 제도에서 공개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신주발행인이 상장 시 얻는 수익률이 업종평균 수준의 25%보다 높으면 정보공개와 위험고지를 보충하도록 했다.


증감위는 '25%룰'을 엄격히 적용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기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증시 관계자는 "상장사 퇴출제도는 자본시장의 기본 제도로 상장사의 세대교체와 동적균형을 통한 합리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며 "강화된 퇴출제도를 통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개인 및 중소형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에 장기호재가 될 것이며 증시투명화와 국제화를 이행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다.

csk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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