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고 받는 법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이라도 꼭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 택배물량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하면 정성들여 준비한 선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1일 택배업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택배 배송을 위한 포장법과 주의사항, 파손시 대처법을 알아봤다.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신선과일이 손상되기 쉽다.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은 낱개 포장해 상자에 담아야 한다. 낱개 포장 후 공기충전 비닐이나 신문 등을 이용해 상자 속의 내용물들을 고정하면 더욱 안전하다.
국물이 있거나 부패 염려가 있는 것은 반드시 2~3겹의 비닐봉지에 넣고 스티로폼 상자에 담은 뒤 아이스팩으로 변질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부직포나 스티로폼 상자로 포장할 때는 운송장이 떨어질 수 있어 매직이나 유성사인펜 등을 이용, 주소나 연락처를 별도 표기해 놓는 것도 좋다.
또 평소에도 파손되기 쉬운 유리, 도자기제는 택배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택배사들 역시 이런 종류의 제품은 대부분 접수하지 않는다.
택배기사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으면 내용물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을 때는 문제가 발견된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택배회사의 고객센터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각 택배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아울러 배송추적, 택배기사 신원확인 등이 확실한 신뢰도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배는 접수하면 다음날 방문하는 게 보통이다. 귀향 일정 때문에 택배기사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까운 편의점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냉장·냉동보관을 요하는 육류·과일 등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파손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택배운송장에 주소와 연락처, 내용물의 종류와 물품가격을 정확히 표기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