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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부담 줄인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전액 환자 부담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올 하반기 선택진료비가 인하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가 현재 80%에서 30%까지 축소된다. 이어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7년께 환자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경감된다.

또한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이 4인실로 조정돼 일반병상 비중을 8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신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3대 비급여 대책 실행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 6천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확충,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보고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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