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의 ‘검색광고’ 횡포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이 검색광고의 내용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광고주의 접근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들이 그 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이러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이라는 점을 고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검찰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케이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등이다.
검색광고는 인터넷 포털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먼저 뜨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주는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의 제목이나 설명, 노출 위치 등 모든 편집 권한 등을 자신들이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마음대로 결정했다.
또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은 광고주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의 소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글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사실상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회사의 면책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했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토록 했다. 상호간의 분쟁은 관련법령에 의거 관할법원을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