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해수부,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
정부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크루즈·마리나'를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돈과 사람이 모이는 항만배후단지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리모델링한다. 면허체계는 50년 만에 개편해 대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개혁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 국적 크루즈선사 경쟁력 강화하고 올 한 해 100여명의 전문 인력 양성한다.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내 항만을 단순이 거쳐 갈 경우 연간 427억원에 불과하지만 모항이 되면 9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까지 모두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삼고 올해는 제주강정항 2선석, 부산북항 1선석 등 3선석을 먼저 확보한다.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567개를 창출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부유층의 여가활동으로 인식돼 온 마리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싸게 빌리고 관리비는 줄어드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를 도입하고 민간 마리나 항만의 점·사용료를 현재 50%에서 전액 감면하며 거점형 마리나 곳을 사업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방세 중과기준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메가요트 국산화 등 선박 제조 산업도 육성한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선박 이용자와 대여업자는 저렴한 게 이용하고 선박 소유자 관리비용 절감되며 사업·투자자는 투자금 확보가 쉽도록 리조트 등 복합 마리나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돈과 사람이 모이는 항만배후단지는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키로 했다.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 제조기업 입주 차별 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허용 등이 세부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등 50년 만의 면허체계 개편해 양식산업을 기술·자본 집약형산업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다만 심사와 평가를 둬 유휴·부실 어장의 면허갱신은 제한한다.
해수부는 이밖에 귀어·귀촌자의 어촌계 가입요건 및 창업·주택자금 지원 대상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30% 해제, 면허 수송수요 기준 폐지 등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