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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 경감…호스피스 건보적용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 31세 초산 임산부 A씨는 임신 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임신 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제왕절개(7일 입원)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2차례 입원으로 총 453만원의 진료비가 발생됐으며, 이 중 15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급여항목 본인부담 81만원, 비급여 69만원) 하지만 2016년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대책에 따라 A씨의 본인부담은 126만원 감소(84%)한 24만원이 된다.

앞으로 산모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이 5~10% 경감되고, 초음파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등 임신·출산의 보험 적용이 강화된다. 말기암환자의 선택진료비, 입원료, 간병비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부터는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 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연 3500억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3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인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를 신규 편성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과제에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을 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임부담이 완화되고, 정신질환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도 20%로 경감된다.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의 급여 적응증을 정해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세분화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도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8월부터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30%(16~30일), 40%(31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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