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페라리 위에서 뛰어논 中 아이들...부모, 사과無·100만원 배상에 차주 분노 [영상]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어린이 4명이 8억원대 페라리에 올라가 뛰어노는 등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차주와 아이 부모들이 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윈난성 쿤밍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페라리 차량이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크게 훼손됐다.
차주 장모씨는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둔 채 출장을 떠났다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알림을 받았다.
이후 어린 남자아이 4명이 긴 막대기를 든 채 차량 보닛과 지붕을 오르내린 사실을 알게 됐고, 차량 곳곳에 흠집과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장씨가 지난 2020년 약 360만위안(약 8억2400만원)에 구입했다. 페라리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수리비가 최소 10만위안(약 2279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장씨는 아이들의 부모를 생각해 일반 정비업체를 찾았다. 한 업체는 수리비를 4만8000위안(약 1094만원)으로 산정했고, 실제 수리비용은 2만9360위안(약 669만원)이 들었다.
장씨는 SCMP에 "아이들이 저지른 일인 데다 나 역시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너그럽게 해결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아이들의 부모와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사과하지도 않았고, 수리비로 총 5000위안(약 114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씨는 "수리비만 보상받으면 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 언론은 모두 10세 미만이라고 전했다.
현지 한 변호사는 "아이들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차량의 시장 가치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은 치안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행정구류 대상이 아니며 고의적인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 책임도 16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고, 관련 게시물 조회 수가 6000만회를 넘어섰다. 현지 누리꾼들은 "당연히 부모가 책임지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아이들이라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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