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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하도급대금 직불,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5:13

수정 2016.06.06 15:13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확대가 임금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 임금체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올해 공공 발주 공사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한다해도 임금 체불은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이 지난 4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하도급 임금 체불 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귀책'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체불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7.2%로 과반 이상이었다.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로 공사대금 체불이 증가해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답변도 61.6%에 달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은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공정위가 모든 건설공사에 직불을 하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불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공사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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