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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고소득층에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추경호 의원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7 09:47

수정 2016.10.07 09:47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 재원의 3분의 1가량이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인용해 EITC의 실제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EITC 지급액의 31.5%가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및 재산(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KDI 추정 결과 EITC 지급자 중 소득 5분위 이하는 68.5%였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으로도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이 29.7%로 추정됐다.
추경호 의원은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의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KDI 추정이 맞다면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 123만3000가구와 지급금액 1조217억원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는 38만8000가구, 지급액은 303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추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흘러간 재정유출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제도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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