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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파견근로자에 차별적인 처우땐 사용사업주도 징벌적배상 책임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견업체 A사 소속으로 B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들은 B사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받았고 연차휴가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며 A사와 B사가 함께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전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A사와 B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도 징벌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처우가 있었다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업체와 연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금전배상명령 제도'가 2014년 9월 '파견법'에 도입됐다.

그간 임금 등의 영역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차별시정신청 대상은 파견사업주에 한정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도 차별시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견근로자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사업주에도 부과하는 판결은 전에도 있었다.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가하지는 못했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단 경향은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H자동차에 파견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가 사용사업주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사내협력업체와 H자동차에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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