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로, 미국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에 계약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택시 업계는 우버택시 영업에 반대했고,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4년 12월 칼라닉과 국내 법인,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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