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심판.심결취소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은 총 281시간이며, 과목별로는 소양교육(14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6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9시간), 심판.소송 실무(78시간)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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