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면 도입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근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의 직권 조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한층 더 세지는 것이다. '눈먼 돈'으로 불리던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개통 반 년만에 3차례에 걸쳐 시스템 강화가 이뤄진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조원 가량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일부터 국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나라도움은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4년 52조5000억원, 2015년 58조4000억원, 2016년 60조3000억원, 2017년 59조6000억원이다. 올해 국고보조금 중에는 사회복지분야가 37조8307억원(5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8조3618억원(12.5%)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27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에 따르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결과 내용은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관리해오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차로 개통한데 이어 7월 전면 개통한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 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등 7단계의 중복·부정 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출한 뒤 이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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