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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편의점 경비업 등 '최저임금 꼼수' 손본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4:44

수정 2018.01.08 14:44

최저임금 인상분 상여금으로 메꾸기 등 위법사항 점검
3주간 지도후 점검실시...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기존의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B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3개월간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68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도 불법이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오는 3월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18년 최저 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 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 5000여곳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이나 중장장년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 임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여금을 최저 임금 인상분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꼼수' 등도 잡아낸다. 최저 임금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 기업들이 상여금 산정이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최저 임금 산입법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 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울러 상여금 산정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제94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상여급 지금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바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최저 임금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에 기본금 인상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여금을 포함해 최저 임금(7530원)을 책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서한 발송,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3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6조1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정, 연간 1만여개소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 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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