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인사 보복' 안태근 법정구속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폭로 약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은 인사결정과 관련해 검찰국장 업무권한을 남용해 검찰 인사기준 원칙에 반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통해 자신 성추행 바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권 실질 지위를 이용해 서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 서 검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 전 국장이 지위를 사유화 남용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인 인사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구성원 기대를 저버리는 점"을 들어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구속에 앞서 해명할 점이 있냐고 묻자 답을 하다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는 작년 1월 29일 서 검사가 피해사실을 말할 때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다"며 "서 검사 복무평가와 그동안 보직경로는 이 재판에 회부된 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