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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금고 지정 및 자금관리 허술…감사 적발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금고 지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임대료 소송에서 승고하고도 채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23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13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와 함께 456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2017년 말로 지정 금고 약정 기한이 끝나자 지정 금고 외에 다른 경쟁 금융사의 예금 금리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 금고로 선정했다.
특히 이 금융기관과 금고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계약 내용보다 불리하게 최저금리 적용 조항을 삭제해 진흥원 자금 관리 및 안정성 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유휴자금은 지정 금고로부터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특인 우대 금리를 적용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2017회계 자금 윤용으로 발생할 4268만원(추정)의 이자 수입을 늘릴 기회를 상실했다.
이밖에도 진흥원 내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타운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3개 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417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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